(사진=블루법률사무소)
먼저 이 대표는 “‘한 번의 큰 실패’가 아니라 ‘여러 빚을 돌려막다 서서히 무너진’ 사례들이 늘어났다”며 “예전에는 ‘사업 실패’가 빚의 주된 이유였다면, 요즘은 ‘생활비 부족’이 압도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조사에 따르면 개인회생 청년 10명 중 4명이 최근 1년간 자살 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는 “상담실에서 만나는 청년들이 빚 자체보다 수치심과 고립감, ‘내 인생은 끝났다’는 절망감에 더 짓눌려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청년 채무자에게는 개인회생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남아 있어 변제 능력을 인정받기 쉽고 채무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으면서도 직업과 자산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기 이후를 생각하면 회생 이력 쪽이 부담이 덜한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소득이 끊겨 있고 회생 변제계획 자체를 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청년이라도 파산으로 면책을 받아 빠르게 출발선을 다시 잡는 게 맞다”며 “나이만으로 정하지 않고 반드시 소득·재산·채무를 함께 진단해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청 전 대응도 중요하다. 월 원리금이 소득의 30~40%를 넘거나, 생활비를 카드 할부나 현금서비스로 충당하고 있거나, 아무리 갚아도 원금이 줄어드는 그림이 안 그려진다면 즉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더 망가뜨린 다음에 정리하는 것’보다 ‘덜 망가졌을 때 정리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하다”며 “인가를 받은 후에도 중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중도 탈락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와 대응의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한 푼이라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무리한 금액을 약속했다가 실직이나 소득감소 같은 충격에 버티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설명이다.
이정원 블루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블루법률사무소)
이 변호사는 “채무는 인격의 실패가 아니라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회생과 파산은 처벌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라고 만들어 둔 도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려움은 끝이 아니라 지나가는 한 구간이며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라며 “빚이 한계에 다다른 다음 정리하는 것보다 청년이 더 일찍 전문가를 만날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이 제도가 풀어야 할 가장 현실적인 숙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