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통보에 "통탄할 심정" 항의한 근로자…법원 "부당해고"

사회

뉴스1,

2026년 6월 01일, 오전 07:00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전경 (서울가정법원 제공)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권고사직이라는 오명을 받아 통탄할 심정이다. 법적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항의했고, 경영상 이유로 해고했다는 근거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충북 음성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 씨는 내과 진료과장으로 채용한 B 씨의 월급을 21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B 씨는 2024년 6~7월 두 차례에 걸쳐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았다.

A 씨는 B 씨에게 2024년 7월 월급을 지급한 뒤 경영상의 이유로 2024년 8월에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같은 해 11월 B 씨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A 씨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아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 씨는 실제로 B 씨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했음에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다고 통지했으므로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B 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지노위와 동일한 이유로 기각당했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B 씨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게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뒤 '권고사직이라는 오명을 받아 통탄할 심정이다',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를 했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취지로 항의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A 씨가 B 씨의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B 씨를 해고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B 씨가 계약 종료 통보받기 전에 A 씨와 합의했다거나 자발적인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B 씨가 A 씨에게 '언제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한 것은 A 씨가 고지한 최종 근무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의 B 씨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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