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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임금체불과 불법 브로커, 열악한 주거환경 등 외국인 노동자를 둘러싼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사례의 10건 중 8건이 임금체불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담 조직 출범으로 적극적 권리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1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에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출범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팀을 출입국 조직 안에 두고 '예방-보호-구제'를 포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간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는 개별 부처·기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 등 입국 전 단계부터 국내 체류와 취업, 지역사회 정착에 이르기까지 이주의 전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신설되는 이민자 인권·권익팀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상담·신고 지원 △인권침해 현장조사 △관계기관 연계를 통한 피해구제 지원 △이민자 인권·권익 관련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고용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지원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생활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역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보호·구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외국인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거주·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