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감사원법 위반 불송치…"증거 불충분"

사회

뉴스1,

2026년 6월 01일, 오전 09:01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 2025.10.23 © 뉴스1 이승배 기자

경찰이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 사건을 약 3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4일 권 이사장의 감사원법 및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방문진 관계자 등 4명도 같은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권 이사장에 대한 사건 접수 약 3년 만에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22년 11월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가 권 이사장 등을 상대로 국민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단체는 방문진이 MBC의 방만 경영을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듬해 2월 감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8월 권 이사장 등이 MBC 관련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방해했다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자료를 넘겼다.

이후 사건은 서울서부지검과 마포경찰서를 거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맡아 진행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원법 위반 의혹 등을 이유로 권 이사장을 해임했다. 그러나 법원이 권 이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하면서 권 이사장은 이사장직에 복귀했다. 이후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권 이사장이 1·2심 모두 승소했으며 방통위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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