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복해서 제기한 재항고심의 재판부가 배당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관련 사건과 본안 사건은 별개의 형사사건"이라며 "본안 사건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 및 증명의 정도,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등에 따라 판단이 이뤄지므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서울고법 형사12-1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복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재항고심도 대법원 2부에서 담당한다. 주심 대법관도 같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김 전 장관 등의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으나 기각 결정을 받은 윤 전 대통령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기피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재판 진행이 정지된다.
내란 본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피고인 4명에 대해서만 변론을 분리해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