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17 © 뉴스1 허경 기자
오는 6월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고용 허용 한도가 최대 50%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한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부당한 처우로 불가피하게 직장을 옮긴 외국인 근로자도 이전 근무 경력을 그대로 인정받아 비자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산업현장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국민 고용 인원의 30%까지만 숙련기능인력(E-7-4)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었는데 고용 가능 인원을 최대 50%까지 상향했다.
또한 국민 고용 인원이 4인 이하인 영세 소규모 농축어업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 고용허용 비율과 관계없이 숙련기능인력(E-7-4) 외국인을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E-7-4) 외국인 근로자가 휴·폐업, 부당처우 등으로 직장을 옮긴 경우 이전 직장의 근무 기간까지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는 '근속기간 산정 특례'도 신설했다.
해당 특례는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 변경과 체류시간 연장에 필요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 추천'과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가점'에 적용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인 숙련 형성과 산업현장의 신속한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숙련 인력 공급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산업현장과 외국인 근로자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합리적인 출입국·이민정책과 취업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younm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