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합참의장 2026.5.27 © 뉴스1 안은나 기자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측이 1일 "12·3 비상계엄은 김 전 의장을 철저히 배제한 채 준비·실행됐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1일 오후 9쪽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계엄과 관련된 사전 모의나 회동에 단 한 차례도 참여한 사실이 없다"며 "12·3 밤 이전까지 이에 관해 보고받은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다"며 "김 전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사실상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는 입장이다.
'계엄사령부 구성에 협조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김 전 의장은 계엄사 구성을 승낙하거나 협조한 사실이 없다"며 "김 전 장관에 의해 지휘권을 사실상 배제당한 상태에서 합참을 계엄사 계선과 분리하고자 했을 뿐 계엄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일부 합참 인원이 계엄 관련 사무를 지원한 데 대해 "'합참 총원 비상소집'에 따라 각 부서가 사전에 수립된 매뉴얼과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 임무를 수행한 결과"라며 "해당 지원은 제도상 부여된 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추가 병력 투입 논의에 동조·관여해 '2차 계엄' 준비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김 전 의장은 (추가 병력) 동원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방 부대의 가용 병력 현황을 파악한 것은 추가 투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계엄사 측의 자의적 병력 기동을 실시간으로 감시·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전군 경계태세 2급 격상 △단편명령 제24-43호 서명 △상황전문 제24-10호 하달 △국회 진입 목격 후 미조치 및 철수 건의 묵살 등 방식으로 합참이 군사적으로 계엄을 지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끝으로 변호인단은 "김 전 의장이 성실히 조사에 임해 객관적 사실관계와 당시의 절박한 정황을 소상히 밝힐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younm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