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2심 징역 4년 구형

사회

뉴스1,

2026년 6월 01일, 오후 05:20

박창욱 경북도의원. (공동취재) 2025.9.15 © 뉴스1 김진환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일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심리로 열린 박 도의원 등의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심 징역 1년에 대한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혐의로 징역 1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124만 1800원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도의원의 자금 마련을 도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설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전 씨가 정치자금법상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도의원은 자금 세탁을 통해 마련한 1억 원을 공여해 공천과 선거의 공정성,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해 죄책이 중대하다"며 "김 씨는 장기간 죄의식 없이 각종 공천 및 인사를 청탁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도의원 측은 "당시 전 씨의 존재를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원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가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쪼개기 송금'으로 1억 원을 마련한 것은 설 씨의 단독 범행이라며 공모관계를 부인했다.

박 도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선출직으로서 재판에 서게 된 점이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연다.

박 도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현금과 한우 세트 등 1억 원가량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전 씨가 이 내용을 오을섭 전 윤석열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씨는 박 도의원에게 전 씨를 소개해 주고 공천을 청탁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 설 씨는 박 도의원의 자금 마련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도의원에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2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하고, 설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박 도의원은 전 씨가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고액의 선물 세트와 감사 인사,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 행위가 드러날 경우 처벌을 피하고자 다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1억 원을 수수한 전 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전 씨에게 건넨 돈이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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