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재혼한 아내와 15년 넘게 가정을 꾸려온 한 남성이 오랜 기간 아내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결심했다. 그는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넘겼다며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아내는 "두 번째 혼인신고는 남편이 자신의 도장을 몰래 사용해 이뤄진 것"이라며 혼인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혼한 아내와 15년 넘게 관계를 이어왔지만 결국 파경에 이르게 됐다는 남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요리연구가인 현재의 아내를 만났다. 두 사람 모두 이혼 경험이 있었고 각자 자녀를 둔 상태였지만 결혼 후 살림을 합쳤고, 두 사람 사이에서도 아이를 낳으며 가정을 꾸렸다.
몇 년간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A 씨에 따르면 아내는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고 다툼이 벌어질 때마다 폭언과 폭행까지 이어졌다.
한 차례 이혼을 경험했던 A 씨는 아이들과 가정을 지켜보려 10여년을 버텼지만, 결국 협의이혼을 선택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함께 살자는 아내의 매달림에 마음이 약해진 A 씨는 이를 받아들여 재결합했다.
두 사람은 다시 살림을 합치고 가족여행을 다니는 등 사실상 부부 생활을 이어갔으며 2년 뒤에는 다시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하지만 또다시 아내의 폭행이 이어졌고, A 씨는 결국 112에 신고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까지 받았다. 이후에도 아내의 사과를 믿고 함께 생활했지만 결국 같은 빌라 안에서도 층을 나눠 따로 생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후 이들 부부간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고, 아내는 "두 번째 혼인신고는 남편이 내 도장을 훔쳐 몰래 한 것"이라며 혼인 자체가 무효라면서 자신 명의의 재산은 모두 개인 사업으로 형성한 특유재산이며, 일부 부동산은 이미 자녀들에게 넘겼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아내의 말대로 두 번째 혼인이 정말 무효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아내가 소송 직전에 자녀들에게 넘긴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김미루 변호사는 혼인무효가 인정되려면 처음부터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협의이혼 후 다시 동거했고 가족여행을 다니며 대외적으로 부부로 생활했으며 혼인신고 이후에도 수년간 함께 살았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혼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혼인무효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특히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선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혼인 신고한 경우라면 사실혼 기간까지 포함해 전체 혼인기간 형성된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서 특히 소송 직전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산 은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기 직전 배우자 몰래 재산을 처분했다면 보유추정재산으로 인정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전혼 자녀에게 넘긴 재산 역시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계속 지배하고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