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가장한 경찰 "핸드 되냐" 묻자, 업주 '끄덕'…대법 "함정수사 아냐"

사회

뉴스1,

2026년 6월 02일, 오후 12:00


성매매 단속을 위해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 성행위 가능 여부를 물은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외국인 여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 군포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A 씨는 2023년 7월 손님으로 가장하고 출입한 경찰관이 "8만 원에 '핸드'까지 되는 거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유사 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 코스를 안내한 뒤 종업원을 방으로 들여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종업원이 특정되지 않았고, 외국인인 A 씨가 '핸드' 용어를 정확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경찰관의 질문이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성행위·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은밀하게 행해질 뿐 아니라 범행 관련자들이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간 것만으로는 위법 수사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소에서 성행위·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단속 경찰관이 집요하게 요구해 A 씨가 마지못해 승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A 씨가 15년 이상 한국에 거주했고, 통역인 도움 없이 수사가 진행된 점 등을 들며 A 씨가 유사 성행위에 관한 은어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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