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2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 씨(24)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고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하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이 제시됐다.
앞서 이 씨 측 변호인은 지난 2월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씨가 치료감호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이 씨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에 위험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치료감호를 요청했던 바 있다.
검찰 측은 치료감호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50대 어머니를 둔기와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환청과 과대망상을 경험한 이 씨가 흉기를 들고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고 이를 어머니가 제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아버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이 씨를 체포했고, 그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온 이 씨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