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제1공수특전여단의 이상현 전 여단장. ©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 불순세력을 제압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류창성 장성훈)는 2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여단장과 함께 근무했던 중사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 씨는 비상계엄 당일 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화상회의에서 "각 여단장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국회에 불순세력이 있으니 확보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A 씨는 "이 전 여단장이 전화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 복명복창했는지" 묻는 특검팀의 말에 "네"라고 대답했다.
또 "비상계엄 상황이 끝난 뒤 이 전 여단장이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심경을 피력하는 것을 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복귀 당시에는 딱히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 날 (이 전 준장이) 배신감을 많이 느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국회 불순세력을 제압해 확보하라는 명령이 정당·적법한 명령이면 시민들이 막을 이유가 없었는데, 지휘부에서 내려온 명령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는 말에는 "출동 당시에 비화폰도 안 됐다. 연락이 안 돼 그런 것까지 판단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 전 여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키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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