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모의사전투표 체험에서 한 참석자가 점자로 된 투표용지를 읽고 있다. 2026.4.10 © 뉴스1 이종수 인턴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장애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일 선관위와 방미통위에 대해 "인권위 권고를 일부는 수용, 일부는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수용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인권위는 선관위에 책자형 선거공보와 점자형 선거공보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두지 않게 하는 등 장애인 참정권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방미통위에 대해서는 최소한 2인 이상의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는 수어 통역 방송을 공영방송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두 기관이 인권위 권고에 대해 '일부 수용' 입장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종합계획 및 투표 보조인 제도에 대해서는 '이행'이라고 회신했으나 점자형 선거 공보에 관한 이행 계획 및 점자형 선거 공보에 대해 이행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방미통위도 권고를 이행해 장애인 방송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면 추가 비용이 수반되며 수어 화면을 2개 이상 분할 배치 시 비장애인의 시청권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선관위가 단기간에 면수 제한 폐지가 어렵다면 단계적인 제도 개선을 고려할 수 있고 헌법에 따라 선관위가 국회에 선거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함에도 법 개정 동반 필요를 이행 불가의 사유로 제시했다며 선관위의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이행하겠다고 회신한 발달장애인 선거권 보장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수용한 것이라고 봤다.
선관위는 지난 4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점검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를 위한 현장 매뉴얼, 읽기 쉬운 선거 공보물 등을 촉구한 바 있다.
방미통위에 대해서도 "발화자 별 토론 내용을 장애인에게 전달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재정적인 이유로 선관위와 방미통위가 적극적인 개선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며 "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