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이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23 © 뉴스1 박승희 기자
1000억 원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코스피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쩐주' 등 작전 세력이 금융당국의 증거 선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주가 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에 연루돼 고발당한 이들은 정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수집한 증거 능력을 배제해 달라는 취지로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재판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피의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이들은 합동대응단 주축인 금융위원회가 증거를 선별하는 과정에 강제 조사권이 없는 금감원 직원까지 투입한 것을 문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압색 등 강제 조사 권한은 금융위 조사 공무원에게만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면서도 "법원에서 다퉈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이 지난해 출범한 후 처음으로 적발한 건이다.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불공정거래 척결' 기조에 맞춰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발표했다.
대응단에 따르면 친·인척과 학교 선후배 관계 등으로 얽혀있는 재력가 4인은 금융 전문가 3인과 공모해 1년 9개월간 코스피 종목 DI동일(옛 동일방직) 주가를 2배가량 올렸다. 이후 지난 2024년 12월쯤 DI동일 주식을 매도해 총 272억 6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병원과 한의원, 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는 이른바 '슈퍼리치'들은 법인 자금부터 대출까지 끌어 1000억 원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등 전현직 금융맨들이 이 돈을 받아 주가 조작의 실제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NH투자증권 직원과 DI동일 임원 등도 통정·허수매매에 동원됐을 거라고 의심하는 중이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최근 NH투자증권, DI동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NH투자증권 계좌를 통해 주식이 거래된 만큼, 매매 경위와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전해졌다.
한편 NH투자증권 측은 "(연루된) 직원은 기업이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자사주 매매와 관련한 신탁계약에 따라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현재 해당 직원과 당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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