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나도록 휴대폰 파손"…특검, 2심서 이종호에 벌금 500만원 구형

사회

뉴스1,

2026년 6월 02일, 오후 03:47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 뉴스1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4-2부(고법판사 이현우 정경근 이형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측근 차 모 씨에게는 1심 선고량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원심은 이 전 대표를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보고 '자기비호' 법리를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 판단은 사실 법리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게 무죄, 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고 (증거인멸을) 실행한 차 씨만 처벌받는 결론은 형사사법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차 씨에게 이 사건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게 하고 폐기하도록 한 교사범의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서도 "해병특검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을 너무 받았다"고 말했다.

차 씨는 "휴대전화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휴대전화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신용카드를 버릴 때 가위로 조각내어 버리듯 지인 사생활을 보호해 주겠다는 선의로 발로 밟아 (휴대전화를) 파손했던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차 씨에게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 차 씨는 지시를 받고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이 전 대표 휴대전화에서 연기가 나도록 밟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 전 대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김 여사 등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에게 접근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함께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새 휴대전화에 연락처와 메시지를 옮겨 개통하고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해 던지고 발로 밟아 파손했으며 이 전 대표는 차 씨가 근처에 휴대전화를 버리러 가는 것을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이동하면서 실행행위를 공동으로 한 점을 보면 이 전 대표가 차 씨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증거인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성립하는 것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인멸할 경우에는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한 무죄 이유를 밝혔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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