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00억대 신약 주가조작 연루' 벤처투자사 대표 징역 5년 구형

사회

뉴스1,

2026년 6월 02일, 오후 04:45

서울남부지검

검찰이 바이오 신약 사업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수법으로 3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 중 한 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 심리로 열린 벤처 투자사 대표 이 모 씨(43)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벌금 80억 원과 25억3300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요청했다.

이 씨는 모래세척·판매업체 실소유주 나 모 씨(53)와 결탁해 바이오 신약 사업 추진과 관련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바이오 관련 합작법인 자금을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기업 경영인으로서 철저하게 확인하고 검토하지 못한 것은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다른 피고인이 저를 이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2018년 바이오 신약 사업을 벌인다는 뉴스를 띄워 주가를 부양하고 해외 유명 펀드 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가장해 194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나 씨는 차명계좌를 이용,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16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나 씨는 2019년 10월 금융감독원 조사가 개시되자 가상의 인물과 시나리오를 만들어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나 씨는 구치소 수감 중에도 면회, 서신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위증을 교사했고, 결국 관련자 5명이 재판에서 위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인적 사항도 특정되지 않은 가공인물이 주범으로 지목되며 수사가 장기간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 씨 등 일당 7명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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