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5억 챙긴 50대, 징역 40년 확정

사회

뉴스1,

2026년 6월 02일, 오후 04:57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아내를 살해한 뒤 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5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5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4월 30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총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6월 2일 아내 B(당시 51세)를 자동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경기 화성시의 한 야산으로 이동한 뒤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초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신고해 보험금 5억 2300만 원을 챙겼고, 추가로 여행보험 사망보험금 3억 원까지 수령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고 아내가 숨졌다"는 취지로 진술해 단순 사고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해 '계획 살인'이라고 기존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검찰은 △A 씨가 사망사고를 담보하는 여행보험을 아내 몰래 가입한 후 범행 전날 보험 만기를 연장한 점 △범행 현장을 여러 차례 사전답사한 점 △사인이 교통사고과 무관한 '저산소성 뇌 손상'인 점 △A 씨가 대출을 돌려막을 정도로 경제적 상태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 씨가 지인과 통화하며 "남편이 나를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발언한 점이 살인 혐의 적용에 근거가 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수령한 보험금을 다른 가족의 동의 없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대부분 사용한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A 씨는 살인 혐의 재판 도중 임차인 36명으로부터 14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도 적발돼 병합 심리를 받았다.

앞서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생명을 박탈당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커다란 상실감과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이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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