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모의총포 소지·강용석 폭언' 가세연 김세의, 2심 벌금 500만원

사회

뉴스1,

2026년 6월 03일, 오전 11:18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2026.5.26 © 뉴스1 안은나 기자

불법 모의 총포를 소지하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폭언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김 대표는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김세의 가세연 대표의 총포화약법 위반 및 모욕 혐의에 대해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모욕 혐의 2건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1건으로 각각 기소돼, 세 재판부에서 혐의별로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세 사건을 병합 심리했고, 1심 총 벌금형 600만원보다 100만 원을 감형했다.

김 대표는 2021년 10월 서울 강남구 소재 서바이벌 게임용품 매장에서 서바이벌 총 2정을 구매하고 이듬해 2월 컬러파트(실제 총포 오인 방지용 플라스틱 부품) 소염기를 부착해 가린 뒤 광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총포화약법 11조는 수출 목적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 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선 안 된다. 컬러파트를 임의로 떼거나 가리는 행위 역시 처벌될 수 있다.

법원에 따르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는 김 대표가 소지했던 모의총이 실제총과 아주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협회의 판단을 인용해 "사회적 위험을 증대시키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며 "(모의총을 이용해 영상을 제작한) 다른 유튜버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불법적 개조 여부 및 사회적 위험 증대는 법률 위반 여부와 관련 없이 광고촬영을 하면서 모의 총포를 소지한 이상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허가를 받아 총포를 소지할 수 있었는데도 임의로 소지한 점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대표는 2023년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강 변호사를 향해 "무조건 감옥에 보내야 한다"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 두 재판부는 모두 김 대표의 모욕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항소심도 각 원심 판단을 인용했다.

한편, 김 대표는 배우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이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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