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 뉴스1 박영래 기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가 4일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 이만희 총회장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월 합수본 출범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 총회장은 교단 현안 해결 등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장기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지시·강제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을 받는다.
정당법 42조에 따르면 누구나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받을 수 없다. 입당 강요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이 총회장이 2020년 8월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건을 계기로,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전후 신도들의 집단 가입이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옛 신천지 2인자' 였던 고동안 전 총무는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국민의힘 22대 총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지난달 26일 실시한 고 전 총무에 대한 피의자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 총회장을 상대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출범 이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궁전 연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및 당원 명부 데이터 관리 업체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합수본은 신천지의 법조계 로비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은 2022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총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약 1년 만에 불기소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신천지가 정치권과 법조계에 수사 무마를 위해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younm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