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진=연합뉴스)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력으로 숨지거나 다친 희생자 가족으로, 1990년 8월 옛 광주민주화보상법이 제정된 후 이에 따라 1990∼1991년 보상금을 수령했다. 다만 해당 법안에는 신청인이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 5·18민주화운동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화해간주조항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헌재는 2021년 5월 27일 이같은 화해간주조항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들 희생자 가족 역시 이같은 위헌 결정 직후인 2021년 11월 정신적 손해에 따른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헌재 결정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형제·자매 등 일부 가족들의 고유 위자료 청구에 대해선 청구권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은 희생자의 재산상속인에 제한돼, 재산상속인이 아닌 가족은 앞선 법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별다른 장애사유가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형제·자매 등 일부 희생자 가족들의 청구권은 보상금 지급 결정일 무렵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진행돼 이미 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희생자 가족들이 1990년대 보상금을 지급받을 무렵 국가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인식했더라도, 헌재 결정이 있기까지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존재했다고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2심)에서 패소 판결한 일부 원고들 사건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