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法, '이 대통령 소년범설' 모스탄, 출국정지 집행정지 기각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04일, 오전 10:5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모스 탄 교수.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제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4일 미국 리버티대학 법과대학 교수 모스 탄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탄 씨는 지난달 28일 한국에 입국했다가 법무부로부터 이달 1일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탄 씨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기자회견과 7월 국내 교회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서울경찰청의 출국정지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말까지 출국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로 탄 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미국에 생활과 직장 기반을 둔 사람에게 출국정지에 따른 손해가 크다는 취지다.

그러나 공공복리를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국정지처분은 대상자가 출국할 경우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되므로 처분을 통해 추구하는 공익은 달성할 수 없게 된다”며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은 불합리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존중할 필요가 크다”면서 “출국정지를 전제로 한 수사가 불필요하게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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