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교수. (사진=연합뉴스)
탄 씨는 지난달 28일 한국에 입국했다가 법무부로부터 이달 1일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탄 씨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기자회견과 7월 국내 교회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서울경찰청의 출국정지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말까지 출국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로 탄 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미국에 생활과 직장 기반을 둔 사람에게 출국정지에 따른 손해가 크다는 취지다.
그러나 공공복리를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국정지처분은 대상자가 출국할 경우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되므로 처분을 통해 추구하는 공익은 달성할 수 없게 된다”며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은 불합리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존중할 필요가 크다”면서 “출국정지를 전제로 한 수사가 불필요하게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