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일인 3일 서울 중구 청구초등학교에 마련된 청구동 제1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국수본은 지난 2월 3일부터 전국 279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 2096명을 편성해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등 선거범죄를 단속해왔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1365명, 32.5%)이 가장 많았다. 흑색선전은 수단별로 △오프라인 흑색선전이 832명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흑색선전이 533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온라인 흑색선전 중 가짜영상(딥페이크) 이용 선거운동으로 단속된 인원은 51명(32건)이다. 단속된 32건은 △영상 조작 16건 △이미지 조작 15건 △음성 조작 1건으로 나타났다.
선거폭력 행위자는 210명을 단속해, 6명을 구속·3명을 불구속 송치했고 196명을 수사 중이다. 선거운동 중이 구의원 예비후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피의자, 선거운동 중인 시의원 예비후보자를 향해 건물 옥상에서 물병을 던진 피의자,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를 향해 니퍼를 던지고 야구방망이로 위협하는 등 폭행한 피의자 등이 구속됐다.
선거사범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2,365명(56.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신고·진정이 1037명(24.7%) △선관위 고발·수사의뢰가 412명(9.8%) △첩보·자체인지가 377명(8.9%)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청별 단속 인원은 △경기남부청 663명(15.8%) △전남청 550(13.1%) △서울청 490명(11.6%) △경북청 362명(8.6%) △경남청 292명(6.9%)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4개월간 ‘선거 사건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선거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선거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 전에 종결하고, 특히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공소제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송치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