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처분 유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04일, 오전 10:58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한국에 입국했다가 출국정지 처분을 받은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이를 집행정지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 5월 29일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4일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위 부장판사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는 인정된다”면서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소명되는 사정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범죄 수사에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개인의 출입국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위 부장판사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추구하려는 공익은 신청인이 출국을 할 경우에는 달성할 수 없게 된다”며 “출국금지를 전제로 한 수사 등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돼서는 안되지만, 수사의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피신청인 및 수사기관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신청인이 입국한 후 신청인에 대한 범죄 혐의에 관해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신청인을 소환 조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신청인을 피의자로 한 수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인의 손해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유지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에 서울경찰청의 출국정지 요청을 받고 법무부는 1일부터 30일까지 탄 교수에게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교수는 현재 지난 28일 한국에 입국한 상태다. 지난 2일 열린 출국정지 집행정지 심문에서 탄 교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탄 교수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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