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3.3 © 뉴스1 김진환 기자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 측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강 씨 측 변호인은 이날 "당사자 본인만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기록만 봐서는 (재판을) 준비할 수 없다"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말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강 의원은 기소 전인 지난 3월 25일에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1억 원의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고 김 전 시의원은 돈을 건넨 뒤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달 29일 공판에서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남 씨와 함께 김 전 시의원을 만난 것은 맞지만, 김 전 시의원에게 1억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