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최근 피싱범죄 피해금이 현금이나 대포통장을 넘어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빠르게 세탁되고 있다. 이에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도 금융회사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피해구제 의무를 부과해, 지급정지와 피해자산 환급 등을 이행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법 시행 전이라도 이러한 대응이 현장에서 즉시 작동하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사업자의 보안 기술력과 경찰의 수사 정보를 결합한 민관 협력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자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특히 경찰청은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악성 앱 정보 등 피싱 관련 데이터 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가상자산사업자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립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거래소 계정 차단 4315개, 피해 직전 예방액 9억5000만원 등 선제적 피해 예방 효과가 입증됐다.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청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전용 채널이 가동되며, 사업자들은 이를 거래소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반영해 피싱범죄 의심 이상 거래에 대한 탐지율 향상이 기대된다.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피싱범죄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의 치안 협력 동반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