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 휴직' 여성에 한정한 공기업…인권위 "남성에 확대해야"

사회

뉴스1,

2026년 6월 04일, 오후 12:00



자녀돌봄 휴직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대상을 여성 직원으로 한정한 것은 남성 직원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소재 공기업 A 사에 다니는 B 씨는 만6~8세 또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직원의 양육을 위해 마련된 자녀돌봄 휴직제도(무급) 대상이 여성 직원에 한정된 것이 남성 직원에 대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12월 진정을 제기했다.

A 사는 현실적으로 여성에게 양육 부담이 편중되어 있고, 경력 단절의 위험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 합의에 따라 직원 복지 차원에서 법정 휴직제도 외 추가적으로 무급 자녀돌봄 휴직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사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주무부처로 하고,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공기업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 사가 차별돌봄 휴직제도의 대상을 여성 직원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고, 현행 법질서가 지향하는 성평등한 돌봄 문화 및 공동의 양육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진정인의 조치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양육 환경,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및 공동 양육에 관한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도의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더욱 성평등한 방향으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는 A 사에 자녀돌봄 휴직제도가 남성 근로자 및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근로자의 양육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향후 제도의 적용 대상을 남성 직원에게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sinjenny97@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