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금양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오는 24일 열린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오는 24일 오후 3시 10분부터 금양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의 심문기일을 연다.
지난달 20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상장공시위원회는 금양의 2개 사업연도 연속 상장폐지 사유 발생 여부와 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 이행명세서 등을 종합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거래소는 오는 26일까지 상장폐지를 예고한 뒤 27일부터 6월 5일까지 정리매매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양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21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금양의 상장폐지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만약 법원이 금양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면 3일간의 추가 예고 기간을 거쳐 7일간 정리매매가 다시 진행된다.
지난 2023년 금양은 국내 증시를 강타한 이차전지 투자 열풍 속에서 대표 수혜주로 주목받으며 급등세를 이어갔다. 당시 시가총액은 한때 10조 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무리한 사업 확장과 잇따른 불성실공시 논란으로 시장 신뢰가 흔들렸다. 벌점 누적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며 투자 우려도 커졌다.
금양은 지난해 3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4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3월 24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금양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지만, 올해 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도 다시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됐다.
금양은 상장폐지 결정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기장 공장 준공을 위한 자금 확보 노력과 그간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좀 더 폭넓고 공정하게 판단 받고자 법원의 결정에 호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