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검·경합동수사본부로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 총회장은 20대 대통령선거와 22대 국회의원총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6.4 © 뉴스1 이호윤 기자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 등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의 첫 소환조사가 약 7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조사는 지난 1월 합수본 출범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 총회장은 이날 오후 7시 39분쯤 합수본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밖으로 나왔다.
이 총회장은 '교인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켰느냐', '국민의힘에 현안을 청탁한 적이 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독대했느냐' 등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수행원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 올라탔다.
앞서 이 총회장은 오후 12시 43분쯤 조사 출석을 위해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총회장은 교단 현안 해결 등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장기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지시·강제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을 받는다.
정당법 42조에 따르면 누구나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받을 수 없다. 입당 강요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이 총회장이 2020년 8월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건을 계기로,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전후 신도들의 집단 가입이 집중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을 상대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의 법조계 로비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관련 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수원지검은 2022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총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약 1년 만에 불기소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신천지가 정치권과 법조계에 수사 무마를 위해 로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