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결혼 1년여 만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30대 공무원 여성이 이혼과 용서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돼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신혼 남편 바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32세 공무원이라고 밝힌 A 씨는 "난 남편의 첫 여자이자 첫사랑이었다. 연애와 결혼을 합쳐 7년을 함께 했지만, 결혼한 지 1년 1개월 만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털어놨다.
A 씨에 따르면 2살 연하인 남편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25세 대학생 아르바이트 직원과 약 4개월간 불륜관계였다. 그는 "남편이 그 기간 내게 너무 차가웠다. 당시엔 자격증 공부를 한다며 퇴근 후 독서실에 간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성을 만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륜녀와 남편, 회사 동료들이 자주 어울린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당시에는 불륜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그저 자주 만난다는 사실이 싫어서 다퉜는데 결국 둘이 바람이 났다"고 적었다.
A 씨는 남편의 휴대전화 사진을 통해 외도 사실을 확인한 뒤 남편의 자백을 녹음했고, 상간녀와 삼자 통화 내용도 확보해 상간자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양가 가족과 친구들, 지인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그는 "남편은 지금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어하고 식음을 전폐해 2주 만에 체중도 7㎏ 이상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람과 아이도 낳으며 평생 함께 늙어갈 줄 알았는데 왜 신혼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며 "처음에는 무조건 이혼이라고 생각했다. 자괴감도 들고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힘들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안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신혼 때 바람은 평생 깨진 신뢰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한번 바람피운 사람은 또 피운다는 사실도 알겠다. 하지만 왜 이렇게 내 마음은 이혼이라는 것이 두려운지 모르겠다"며 "솔직한 내 마음은 남편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이 크다"고 토로했다.
사연이 공개되자 대부분의 누리꾼은 "이미 신혼 초창기부터 바람을 피운 건데 뭘 더 두고 보냐. 인생은 실전이다", "하룻밤 실수도 아니고 몇 달 동안 관계를 이어간 것 아니냐, "애가 없을 때 알게 된 것이 오히려 다행", "한 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 등 이혼을 권했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