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진=연합뉴스)
불법 사금융업자인 A씨는 2018년 11월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채무자에게 약 3400만원 상당을 대여하고, 원리금으로 8250만원을 변제받아 해당 채무자로부터 초과이자 약 476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자율이 약 연 324% 이상인 셈이다.
A씨는 1심 재판 진행 중 채무자에게 약 5500만원을 반환하고 합의했다. 이는 채무자가 A씨를 상대로 지급한 초과이자의 반환을 구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청구금액 원금 전액이었다.
이에 따라 쟁점은 피고인이 대부업법을 위반해 수취한 초과이자 상당액을 이같이 모두 반환한 경우 법원의 추징 명령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2심은 물론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초과이자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법원은 재량에 따라 그 범죄수익의 추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47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초과이자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생긴 재산, 즉 수취한 초과이자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수취한 초과이자를 ATM 기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은닉 또는 소비한 이상, 사후에 채무자에게 초과이자 상당액을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추징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의 유죄 추징을 명한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범죄수익, 추징의 요건 및 추징금 산정,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