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아니었어?…목에 좋다더니" 환절기 노린 '가짜' 판친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05일, 오전 11:27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환절기를 맞아 일반 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온라인 부당 광고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 식품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환절기를 맞아 면역력 증진이나 감기·알레르기·비염 증상 완화 등을 표방한 일반 식품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 총 165건을 적발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각적인 접속 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현행법은 일반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혹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가 공개한 세부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를 현혹해 일반 식품을 의약품처럼 착각하게 만든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광고로 전체의 75%인 123건에 달했다. 이들 업체는 일반 식품에 ‘감기 예방’ ‘두드러기·건선·아토피 등 관리’ ‘비염 완화’ 같은 문구를 무분별하게 사용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해당 식품 섭취 시 질병이 치료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어 일반 식품을 식약처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처럼 둔갑시킨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가 38건(23%)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은 ‘면역력 피로 개선’ ‘혈당 관리’ 등 특정 기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이 밖에도 흔히 쓰이는 ‘코막힘 감기’ ‘목에 좋은 차’처럼 신체 기능 개선 효과를 허위로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 3건, 주관적인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속인 광고도 1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법률을 상습적으로 반복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현장 점검을 요청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 명칭이나 함량을 식품에 표시·광고하는 기만행위를 금지하는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이달 중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성분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 성분들은 대마에 함유돼 국내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일부 해외 직구 제품이나 온라인 마케팅에서 성분명을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해 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에 관심이 높은 환절기일수록 일반 식품의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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