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의 공판을 앞두고 시위대가 기자회견을 연 모습. 2026.6.5 © 뉴스1 유채연 기자
해임 교사 지혜복 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동조 시위를 벌이다 구속기소된 고진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 측이 5일 방청권 제한을 이유로 재판을 거부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업무방해,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고 지부장은지난 4월 15일 오전 4시쯤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지혜복 씨를 비롯한 11명과 함께 교육청에 침입하고, 이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원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방청 인원을 제한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고 지부장 측 변호인들은 방청권 제한이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변호인은 "방청 제한한다는 것을 오늘 알았는데 이렇게 부당하게 제한할 이유가 있냐"며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재판 전부터 방청객들과 경비하는 분들이 투쟁하는 게 맞냐"고 지적했다.
이날 법원은 취재진, 고 지부장의 가족 외 5명의 방청을 허가했지만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전체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변호인은 "재판을 거부하겠다. 재판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법정을 떠났다.
공대위는 법정 앞에서 "고진수를 석방하라"는 구호와 함께 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보근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옥중 단식 중인) 고진수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는 최소한이라도 알아야 한다. 방청도 그 일환"이라고 했다.
앞서 공대위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도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고 지부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당한 인권침해에 항의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고 지부장은 지난달 22일 오후 12시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 이날 기준 15일째 옥중 단식 중이다. 고 지부장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 사용을 중단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