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리딩방 투자사기에 이용된 가짜 투자 사이트에서 실제 증권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일반 투자자들이 실제 매매 시장으로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췄다면 자본시장법상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자본시장법 위반 무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인 총책을 정점으로 한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의 고객센터 직원으로 가입·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조직원들은 2024년 4~7월 텔레그램 대화방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유망 투자 종목과 매수·매도 시기, 투자 금액 등을 알려줬다.
이들은 나스닥·코스닥 등 국내외 주가지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시킨 허위 투자 사이트를 개설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넣고 가상의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1심은 A 씨 일당이 투자자 31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47억212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소장 변경을 거친 2심은 가담 기간 등을 고려해 범죄단체 활동 범위를 피해자 42명·65억여 원 규모로 인정했다. 다만 사기 범행은 피해자 15명·29억여 원 규모로 한정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허위 투자 사이트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이용해 범죄조직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실제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 매매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므로 해당 사이트가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증권·장내 파생상품 매매 시장'에 실제 시장뿐 아니라 매매가 이뤄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허가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본질적 이유는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고 투자자 보호·자본시장 신뢰성 제고라는 입법 목적에 대한 위험을 만들어냈다는 점에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허가 없이 개설된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매매가 실제 이뤄졌다는 점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매매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는데도 마치 이뤄지는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시장 개설 등을 통해 투자자를 속이는 경우 형사 제재의 당위성·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투자 사이트에 대해 "증권 등 매매가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그러한 매매가 실제 이뤄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원심의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