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뉴스1 DB.
사기 피해자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돈다발 사진에 속아 현장에 나왔다가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카자흐스탄 국적 투자리딩방 사기 전달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단순 실행 행위에만 가담하려 한 것인데 그나마도 미수에 그쳤다"며 "이 사건으로 A 씨가 2개월가량 구금돼 있던 점도 참작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5일 피해자 B 씨에게 투자 수익금 출금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90만 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 씨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 씨는 앞서 유명 분석가를 사칭한 투자리딩방 조직의 권유로 가짜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투자금 약 1200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앱에는 투자 수익이 난 것처럼 표시됐지만 이는 조작된 수치였다.
조직은 B 씨가 출금을 시도하자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한다며 현금 전달을 요구했다. 수상함을 느낀 B 씨 측은 AI로 만든 돈다발 사진을 보내 조직을 유인했고, 약속 장소에 전달책으로 나온 A 씨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