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납품 지연' 다원시스, 정부 상대 계약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사회

뉴스1,

2026년 6월 05일, 오전 11:55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대규모 전동차 납품 지연 사태를 빚은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가 서울교통공사의 계약 해지 통보가 무효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상훈)는 5일 회생 절차에 돌입한 다원시스 측이 정부를 상대로 낸 계약해제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다원시스가 납품하는 전동차의 수요 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보조참가인으로 심문에 출석했다.

다원시스 측은 일부 전동차의 납품이 지연된 것은 맞지만, 서울교통공사 측의 추가 요구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연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원시스 측 대리인은 "금전적 배상 문제보다 회생 절차가 계속 중인 기업 가치 훼손과 관련된 문제"라며 "부정하게 입찰 참가 제한이 이뤄지면 금전적 배상만으로 회복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공정을 많이 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정부의 협조 없이는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현재 승인이 이뤄지면 납품이 가능한 수준이라 현 상태에서 가급적 협력해 공정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정부와 서울교통공사 측은 추가 요구는 정당한 제작 감독권의 행사였고, 그에 따른 납품 지연은 다원시스의 귀책 사유라고 반박했다.

서울교통공사 측 대리인은 "다원시스 측에서 제출한 지연 사유는 전혀 이유 없다"며 "다른 하도급 업체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책임을 정부 측에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원시스와 서울교통공사 사이 전동차 납품 계약과 관련해 이행 지체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짚었다. 오는 7월 3일까지 쌍방의 추가 서면을 제출받아 검토 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지난 4월 6일 다원시스는 공시를 통해 납품 지연을 이유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5, 8호선 전동차 구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원시스는 당초 2024년 5월까지 납품하기로 한 4호선 전동차를 597일 지연해 지난해 12월에야 납품을 완료했으며, 5·8호선 전동차 298칸은 납품 기한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미납품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다원시스는 국내 전동차 시장의 주요 공급사지만, 자금난을 버티지 못하고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이사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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