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마곡 칼부림' 협력사 직원 구속 송치…살인미수 혐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05일, 오후 02:04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서울 마곡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두른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된 채 검찰에 넘겨졌다.

'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 심사 출석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경찰서는 5일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60대 남성 정모(60)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정 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제외했다. 사건 초기에는 피해자 2명이 각기 다른 피해를 입었다고 봤지만, 추후 조사를 거쳐 정 씨가 이들 피해자 모두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다.

앞서 정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18분께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남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를 각각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후 정 씨는 경찰에 “평소 피해자가 말을 막 했다. 나를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해고 통보에 격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는 정 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평소 피의자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서만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LG전자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정 씨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건 당일 해고가 아닌 다른 사업에 배치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정 씨에게 건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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