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IQ 70 이하) 기준엔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해 학습·취업·자립 등 생애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다. 전체 인구의 약 13.6%, 565만~667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인권위는 IQ 중심 접근의 한계를 지적했다. 검사 환경에 따라 동일인의 IQ도 크게 달라질 수 있고, IQ 70~71·84~85 경계에서 또 다른 사각지대를 낳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DSM-Ⅴ·ICD-11 등 국제 기준도 IQ 단일 지표가 아닌 학습 능력·적응 기능·사회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형사·사법 절차 보장도 핵심 쟁점으로 꼽혔다. 인권위는 신뢰관계인 동석을 당사자 신청 시에만 허용하는 현행 법률안들과 달리, 법원이 직권으로도 동석을 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기초적 소통이 가능해 일반인과 구분이 어려운 만큼, 수사 과정에서 압박 수사·유도 심문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경찰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의무화와 ‘의사소통 지원’ 조항 신설도 권고했다.
의료지원과 관련해선 경계선지능인의 정신질환 동반율이 일반인 대비 약 5배(33.1%)에 달하고 최근 1년 내 자살을 생각한 비율도 27.6%에 육박한다며 심리상담을 넘어 정신건강의학적 진단·진료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고용 지원 체계와 관련해 취업 후 적응 지도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지원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시행 전까지 국내 실정에 맞는 진단 체계를 우선 마련하되 표준화 작업이 지원 지체의 빌미가 돼선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