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돈다발 사진'에 낚인 투자사기범 '덜미'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05일, 오후 02:28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가짜 돈다발 사진에 속아 직접 돈을 받으러 현장에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 전달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과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B씨에게 “투자 수익금을 출금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속여 약 1990만원을 현금으로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기 조직 행태에 수상함을 느끼고 생성형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실제 현금 뭉치와 유사한 사진을 제작했다. 이어 “돈을 준비했으니 만나서 주겠다”며 사기 조직을 대면 약속 장소로 유인했다.

B씨가 던진 미끼에 속은 사기 조직은 수금책을 약속 장소로 보냈으나,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및 사기 범죄에 가담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나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며 “실행 행위에만 가담했지만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금돼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