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불기소 해줄게" 억대 뇌물 받은 경찰, 2심도 징역 6년

사회

뉴스1,

2026년 6월 05일, 오후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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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피의자에게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이희준 성언주 원익선)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 경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과 벌금 2억 5200만 원을 선고하고 2억 5150만 원 추징을 명령한 1심을 유지했다.

정 경위가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 대출중개업자 김 모 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돼 징역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정 경위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형이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진 걸로 판단해 그 부분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경위는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김 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 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해 2억 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경위는 김 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관할로 주소지를 옮기자 김 씨가 피의자인 사기 16건을 넘겨받아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기 사건 16건의 총 피해 금액만 10억 원이 넘는다.

검찰이 확보한 메신저 내역에 따르면 정 경위는 김 씨에게 '무튼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 버릴 테니까', '나 오늘 살려주면 내일 출근해서 ○○건은 불기소로 정리해 볼게', '하나는 약속할게 A 씨 절대 구속은 안 되게 할 거야'라며 사건 처분과 관련해 언급했다.

정 경위는 '내년부터 수사권 독립되고 바뀌는 시스템은 △△이(김 씨) 세상이다', '불기소를 내가 마무리한다는 거 매력 있지 않아? 어느 검사보다 나을 거야', '봉 잡은 거야'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정 경위는 A 씨에게 사건기록을 유출하고, A 씨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처럼 피의자 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또 사건 기록에서 A 씨가 사기 피해금 일부를 자신에게 보낸 계좌 거래내역과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고소장 등을 발견해 조작하고 빼낸 뒤 3년 동안 캐비닛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정 경위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 등을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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