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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약 121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인 전직 기자 배 모 씨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배 씨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과 관련해 배 씨 본인과 가족 명의의 부동산·예금 등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해당 금액은 형이 확정되면 몰수돼 국가에 귀속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추징보전 청구 대상 재산에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미 몰수·추징보전 대상이 된 재산도 포함돼 있다.
다만 배 씨가 이 보전처분에 대해 취소 신청을 내고 위법성을 다투는 점을 고려해, 최근 배 씨가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을 근거로 다시 한번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사업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인 배 씨는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약 121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는 천화동인7호에 1000만 원을 투자해 배당금으로 12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배 씨가 대장동 사업의 개발이익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배당금을 수령해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