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 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2일로 미뤄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2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다.
당초 1심 판단은 오는 9일 나올 예정이었지만 선고 기일이 약 2주 연기된 것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피고인은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12월 3일 막중한 권한을 헌법 수호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적극 동조하여 합법의 외피를 씌우고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사 분별력을 잃고 대통령 부인의 부정한 청탁을 거리낌 없이 수용하고 실행했다"며 "법 집행 최고 감독자라는 피고인이 앞장서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외풍을 막아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과 후배 검사들에게 태풍이 되어 검찰 기능을 파괴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 국민께 충격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안가 회동'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선고도 오는 22일에 함께 진행된다.
특검팀은 "2024년 12월 4일은 탄핵소추안 발의와 내란 수사 착수 직전으로 정국이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이 같은 상황에서 모임을 예정대로 진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출국금지팀 비상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또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수사 관련 문의를 전달받고 이를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가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자리에서 계엄 관련 법률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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