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은 5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백승태를 구속기소했다.
백승태는 지난달 9일 오전 5시11분쯤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한 상가 지하 1층 노래방에서 지인 A씨(5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지인 B(40대)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진=청주지방검찰청)
경찰 조사에서 백승태는 “A씨가 나를 몰라봐 범행했고, B씨는 먼저 시비를 걸어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잠자던 두 사람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백승태가 당일 만난 노래방 도우미와 업주에게는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이른바 ‘묻지마’식 이상동기 범죄로 결론 내리지는 않았다”며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정확한 정신감정을 대검에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