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뉴스1 DB.
검찰이 5일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강호준)는 5일 "당시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의도적으로 관봉권 포장, 띠지 등을 훼손·폐기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이날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지난 3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못한 채 사건을 남부지검에 이첩했다.
관봉권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5000만 원의 한국은행 관봉권 비닐 포장 등을 훼손·폐기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관련 수사를 이어왔지만 활동 종료 기한까지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조사를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한국은행 관봉권 포장 등을 수사기관이 고의로 훼손·폐기해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 및 상설특검의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었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설특검에서는 대검찰청의 중간 감찰 결과 보고와 같이 본건은 '압수 목록 부실 기재, 담당자들의 소통 부족 등이 결합한 업무상 과오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서울남부지검 측은 "상설특검에서 이첩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설특검의 결론이 타당하다"며 "이와 달리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위와 같이 혐의없음 처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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