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연구관 2명 대형 로펌行…'헌재 출신' 쟁탈전 본격화

사회

뉴스1,

2026년 6월 05일, 오후 09:39

© 뉴스1 이호윤 기자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대형 로펌으로 옮긴 첫 사례가 나왔다. 재판소원 1호 심판 대상인 '녹십자 사건' 비롯한 법률 대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형 로펌의 '인재 영입'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류지현 전 헌재 선임헌법 연구관(사법연수원 35기)을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 류 변호사는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 업무를 주로 맡을 예정이다.

그는 2006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했다. 이후 2009년 헌법연구관으로 옮겨 17년간 선임헌법연구관, 헌재연구원 제도연구팀장 등을 역임했다.

법무법인 세종도 헌재 선임헌법연구관 출신인 김현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를 최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7년부터 약 19년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특히 올해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변호사는 세종에서 재판소원을 비롯한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소송을 주로 담당할 예정이다.

재판소원 제도가 올해 3월 시행된 이후 대형 로펌이 현직 헌법연구관을 영입한 것은 처음이다.

제도 시행 3개월 만에 재판소원 청구 건수가 800건을 넘어섰고, 헌재가 재판소원을 비롯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면서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을 보인다.

김앤장·태평양·광장·세종·율촌·화우·바른 등 주요 로펌들은 올 초부터 '재판소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시장 선점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

다만 재판소원이 헌법소송 분야의 신흥시장으로 떠오르면서, 일각에선 헌재 출신에 대한 '전관(前官)예우' 관행이 고착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온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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