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임진수)은 존속폭행·존속협박·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챗GPT)
그는 다음 날에도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할 듯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를 피해 집을 나오기도 했다.
A씨는 또한 같은 해 5월부터 3개월간 8차례에 걸쳐 친형과 동생 농막에 무단으로 침입해 출입문 자물쇠와 CCTV를 부수고, 이를 제지하는 조카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이 농막을 직접 관리했고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로한 모친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