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5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현판이 공개되고 있다. 2026.2.25 © 뉴스1 김영운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번 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 법정 수사 기간(최장 150일)의 칠부능선에 접어든 시점에 나오는 첫 기소 사례다.
특검팀은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에 나서며 수사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수사 후반부에 공소 제기와 구속영장 청구를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이 윤곽을 드러낼지 이목이 쏠린다.
'1호 구속' 김대기·윤재순 기소 임박…이상민도 사법처리할 듯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번 주 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종합특검의 '1호 구속' 피의자로, 오는 10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 관저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당초 편성된 예비비보다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 등이 행안부 예산 28억 원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당초 관저 이전 예산은 예비비 14억400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실제 공사비가 41억1600만 원으로 3배가량 늘자 대통령실이 추가 비용을 행안부가 부담하도록 압박했다는 것이다.
관저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은 '군형법상 반란', '계엄 정당화 메시지' 등과 함께 종합특검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주력 사건이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윤 전 비서관과 함께 동일한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김 전 실장 등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행안부 예산 28억 원을 불법 전용하도록 관여하고, 이에 반발하는 행안부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4일 특검팀에 소환돼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등을 1차로 재판에 넘긴 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기획재정부·조달청 등에 대한 후속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 무마' 의혹이 제기된 감사원도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윗선' 폭풍 소환하는 종합특검…'중간 성과' 주목
법조계는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의 첫 기소를 신호탄으로, 나머지 주력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연장 수사 기한이 오는 23일 만료되는 만큼, 2차 연장을 위한 '중간 성과'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오는 1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재소환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의 경위와 전달 과정을 확인하고, 기소 대상과 혐의 적용 범위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4일 국가안보실 신원식 전 실장과 김태효 전 1차장 등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핵심이다.
특검팀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김태효 전 1차장→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외교·안보 라인을 전방위로 소환 조사하며 당시 경위를 재구성해 왔다. 전날(6일)에는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반란 혐의' 수사도 이르면 이달 1차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형법상 반란·범죄단체조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는데, 오는 13일에는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로 2차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대법원이 1997년 판례에서 반란죄의 대상을 '군 지휘계통'과 '국가기관'으로 구분한 데 주목,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공모해 12·3 비상계엄 당일 군에 병기를 휴대시킨 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함으로써 '국가기관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다고 본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형법상 내란죄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반란 혐의가 기존 공소사실에 포섭돼 '이중기소'라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통상 수사기관은 최종 처분에 앞서 주요 피의자를 소환하는 점에 비춰보면, 일부 사건은 기소가 임박했다는 신호"라며 "다만 일부 혐의는 이중기소 반론이 있어 특검팀이 법리를 얼마나 치밀하게 구성하느냐가 관전 포인트"라고 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