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응 위해 기후동행카드 '월 3만원 환급' 시작…최대 9만원 환급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07일, 오전 11:16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가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의 월 3만원 환급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받는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월 6만원대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으로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7일 중동 정세로 촉발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자 기후동행카드(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을 환급하는 페이백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2024년 도입된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이다.

페이백 대상은 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만기 사용한 이용자다. 서울시민은 물론 경기도 김포·과천·구리·성남·하남 시민도 포함된다. 카드 유형이나 권종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월 3만원씩 최대 3개월치인 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선불형(실물·모바일)과 후불형을 모두 대상에 포함하며 일반(6만 2000원)·청년(5만 5000원)·청소년·다자녀부모(5만 5000원)·저소득(4만 5000원) 등 모든 권종에 동일하게 3만원이 환급된다. 따릉이나 한강버스가 포함된 권종도 마찬가지다. 이를 적용하면 실질 이용금액은 일반권의 경우 3만 2000원, 저소득권은 1만 5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신청은 이달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진행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 절차를 거쳐 6월 말부터 9월 중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환급금이 순서대로 입금된다.

단, 압류방지계좌·거래중지계좌·해약계좌·증권계좌·가상계좌 등은 입금이 불가능하다. 충전 후 만료 사용을 하지 않고 환불한 이용자나 단기권 이용자,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미가입자는 페이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울시는 인터넷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8월 한 달간 우편을 통한 별도 접수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티머니 고객센터로 관련 서류와 함께 발송하면 된다.

박주선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약 2개월 간 접수를 진행하는 만큼, 현재 사용 이용권과 기간 등을 참고해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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