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어이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23년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이모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영치금을 압류하기 위해선 가해자가 있는 수용시설에 매번 전화해서 조회해야 한다. 실상 매일 그렇게 할 수도 없기에 가끔 조회할 뿐이고 매번 ‘850원’ 있는 계좌를 압류할 수가 없어서 그저 놔뒀다”며 “가해자가 1회 15만 원을 보호하고 싶다는 판결에는 법원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던 지라 거부하지도 못했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가해자는 15만 원을 보장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월 15만 원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미 끝난 결정에 계속 서류를 보내기 시작했고 오늘도 법원에서 온 등기 서류를 받아야만 했다”며 “수용 시설에서 15만 원이란 사회에서 약 150~17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범죄 피해자가 보호받는 금액이 없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하는 수용자가 그만큼 큰돈으로 보장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게다가 이제는 제가 이러한 요청에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심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법원의 통지까지 받게 됐다”며 “왜 제가 여기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는지도 의문이고 자신이 선뜻 피해 회복에 앞서지도 않는 자가 보호만 받으려고 하니 피해자로서 너무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가해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란 말을 반박할 수 없는 현실에 살고 있는 게 너무 개탄스럽다”며 “보복 재판이 2심 중에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형을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 얼마나 구치소가 좋은 건지 치료받아야 한다며 상습적으로 당일 불출석 하면서 보복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을 맺으며 “수용자가 원하는 치료를 받기 위해선 자비로 부담해야 하지만 기관 내에선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다. 자신이 원하는 치료는 받고 싶고 피해자가 받은 치료는 갚고 싶지 않다니 참 역설적인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30대 남성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김 씨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뒤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다.
이 씨는 수감된 후에도 동료 재소자에게 김 씨의 집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2024년 10월 김 씨가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이 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하려고 했으나 김 씨가 SNS에 남긴 글의 내용처럼 압류가 어려운 상태였다. 수용자는 의식주가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만큼 일정 금액을 제외하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도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
이 가운데 이 씨는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을 이유로 영치금 중 10만∼15만 원가량을 보장해달라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낸 것이다.
피해자 김 씨는 한 매체 SNS 댓글을 통해서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월 15만 원 주장이 충치, 크라운이랑 허리 디스크라니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영치금) 압류하니 그 이후론 가족들이 안 넣는 기묘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