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모자라"…'하반신 마비' 남편 몰래 유흥업소 나간 아내, 이혼 될까

사회

뉴스1,

2026년 6월 08일, 오전 09:55


남편의 사고로 가장이 된 아내가 생계를 위해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부 관계가 흔들린 사연이 전해졌다.

7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생계를 위해 다친 남편 몰래 술집 나간 아내, 이혼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30대 중반 남성 A 씨는 결혼 4년 차로, 아내와 함께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왔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학자금 대출과 전세대출을 갚기 위해 맞벌이를 하며 생활해 왔다.

그러나 A 씨는 새벽 출근길 오토바이 사고로 척수를 크게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장기간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사고 직후 아내는 병원에서 남편을 정성껏 간호했지만, 생활비와 대출 상환, 병원비 부담이 겹치면서 결국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A 씨는 "아내가 '당신은 재활에만 집중하라. 내가 책임지겠다'며 가장 역할을 떠맡았다"고 회상했다.

이후 아내는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물류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A 씨는 아내에게서 담배 냄새와 진한 향수 냄새가 반복적으로 나는 것을 이상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아내는 "옆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 냄새를 가리려고 향수를 뿌린다"고 설명했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친구에게 아내의 출근 모습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아내가 출근한 장소는 물류센터가 아닌 술집이었다.

친구는 아내를 따라 들어가 상황을 확인했고, 술을 따르거나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 업무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A 씨에게 전달했다.

사진을 본 A 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평소 술을 즐기지도 않았고 유흥업소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아내의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A 씨는 아내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사실을 추궁했다. 그러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아내는 "당신 학자금 대출, 내 학자금 대출, 전세대출,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했다"며 "처음에는 정말 물류센터에서 일했지만 체력이 버티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먹고살 방법을 찾다 보니 선택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다"며 "나도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라고 호소하며 친정으로 갔다.

A 씨는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지, 또 실제로 이혼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조언을 구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술을 따르거나 손님과 스킨십을 하는 접객 형태의 유흥업소 근무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아내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선택한 점, 사고 이전까지 부부 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잘잘못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내의 행동을 무조건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남편의 사고 이후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측면도 있다"며 "대화를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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