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싶어요" 아내 휴대폰에 뜬 수상한 알림…결국 들통났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08일, 오전 10:4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내 휴대폰 열었다가 ‘외도 흔적’ 발견한 남편이 이같은 증거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8년 차 남성 A씨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챗GPT)
A씨는 “아내는 대형 호텔의 지배인이다. 직업 특성상 주말에도 근무해야 하지만 틈틈이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달라졌다.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은 짧아졌다”며 “약속도 많아졌고 평소보다 꾸미고 나가더라. 휴대폰을 유난히 자주 들여다보는 것도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괜히 의심하는 남편이 되고 싶지 않았다. 애써 모른척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졌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다”며 “아내가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식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에 알림이 떴다.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갔고 ‘오늘도 보고 싶어요’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전했다.

A씨는 또 “비밀번호는 너무 쉽게 풀렸다. 어떤 남자와 거의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더라. ‘오늘 즐거웠어’, ‘남편은 눈치 못 챘지?’라는 메시지가 보였고 함께 찍은 사진, 통화 기록, 호텔 예약 문자까지 있었다”며 “저는 급하게 제 휴대전화로 화면을 촬영했다. 샤워기 물소리가 멈출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고 했다.

며칠 뒤 A씨는 아내에게 바람을 피웠냐고 물었고, 아내는 싸늘한 표정으로 되려 어떻게 알았냐고 몰아세웠다고 한다.

A씨는 “제가 알림을 보고 핸드폰을 봤다고 말하자 오히려 자신의 핸드폰을 봤다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다. 모아둔 자료도 법적으로 쓸 수 없을거라고 했다”며 “배신당한 사람은 전데 어느 순간 제가 잘못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너무 혼란스러웠다. 저는 확보한 자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아내의 말처럼 정말 불리한 상황인지 알고싶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배우자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상대의 휴대폰이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비밀번호까지 설정되어 있다면 이는 상대방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비밀 침해나 정통망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변호사는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과는 달리, 증거 능력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이로 인해서 재판부의 개별 판단 영역이라고 본다. 이 사건에서는 자료 수집의 방식에 있어서 침해 정도가 비교적 약한 수위라고 보면서, 증거로 채택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하긴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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