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8년 차 남성 A씨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챗GPT)
이어 그는 “괜히 의심하는 남편이 되고 싶지 않았다. 애써 모른척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졌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다”며 “아내가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식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에 알림이 떴다.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갔고 ‘오늘도 보고 싶어요’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전했다.
A씨는 또 “비밀번호는 너무 쉽게 풀렸다. 어떤 남자와 거의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더라. ‘오늘 즐거웠어’, ‘남편은 눈치 못 챘지?’라는 메시지가 보였고 함께 찍은 사진, 통화 기록, 호텔 예약 문자까지 있었다”며 “저는 급하게 제 휴대전화로 화면을 촬영했다. 샤워기 물소리가 멈출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고 했다.
며칠 뒤 A씨는 아내에게 바람을 피웠냐고 물었고, 아내는 싸늘한 표정으로 되려 어떻게 알았냐고 몰아세웠다고 한다.
A씨는 “제가 알림을 보고 핸드폰을 봤다고 말하자 오히려 자신의 핸드폰을 봤다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다. 모아둔 자료도 법적으로 쓸 수 없을거라고 했다”며 “배신당한 사람은 전데 어느 순간 제가 잘못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너무 혼란스러웠다. 저는 확보한 자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아내의 말처럼 정말 불리한 상황인지 알고싶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배우자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상대의 휴대폰이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비밀번호까지 설정되어 있다면 이는 상대방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비밀 침해나 정통망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변호사는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과는 달리, 증거 능력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이로 인해서 재판부의 개별 판단 영역이라고 본다. 이 사건에서는 자료 수집의 방식에 있어서 침해 정도가 비교적 약한 수위라고 보면서, 증거로 채택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하긴 했다”고 설명했다.









